3.그럼 자택에서 돌아가시면 신고부터 해야하나요?
고인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지병이 있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셨다면
자연사로 판단을 하여
진단서 상에
병사로 체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하게 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과학수사대에
현장 감식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먼저 찾으신 분과
가족 모두 조사를 받게 되며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임종 후 바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꼭 해야하는 경우는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와
자택에서 혼자 계시다
발견 되었을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